내년 가축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를 앞두고 일선 축산현장에서 유보 요구가 거세지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계획대로 시행할 것임을 재천명하고, 일부 지역의 배출업체들이 파업하는데 따른 단계별 대책을 내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오정규 제2차관 주재로 ‘해양배출업체 파업 장기화 대비 해양배출 농가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놓고 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가축분뇨 해양 투기 전면 금지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인데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축산농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해양배출업체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으로 생산자단체 중심의 자체 사육두수 조절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1단계 조치로 돈사내 슬러리피트와 액비저장조를 활용하면서 임시저장조를 설치, 농장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라군(땅을 파고 비닐 등 깔아 저장) 형태는 지하수 오염 등을 우려, 금지토록 했다.
2단계 조치로는 해당 지역의 공동자원화시설(38개소), 액비유통센터(123개소), 민간퇴비장(400개소), 공공처리장(73개소),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는 해양투기 농가 밀집지역에 1∼2천톤 규모의 대형 저장조를 설치하고, 해당 시군, 거점 대형저장조(이동식 등) 설치 장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