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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경제사업 자율·전문성 보장

특례취지 살려 축산대표가 지주·자회사 관리…농협법 시행령에 담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농·축경대표 지주겸직 불가 입장

축협설립 기준완화·조합원 자격 개선 빠져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을 위해 개정된 농협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그동안 축산업계에서 요구해 온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축산경제 자율성이 보장된 내용이 담겨졌다.

그러나 중앙회 농경·축경대표이사의 지주회사 겸직과 지역축협 설립인가 및 품목축협 설립인가 기준 완화,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강화는 빠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농협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축산업계에서 요구해 온 사항을 이같이 확정짓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농협법시행령에 중앙회는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의사 인사, 사업 등과 관련하여 축산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농협법시행령 15조의 5(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 보장)를 신설, 중앙회는 농협법 제134조의 2에 의해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등과 관련하여 법 132조(축산경제사업의 특례)에 따른 축산경제사업 특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중앙회 농경·축경대표이사의 지주회사 대표이사 겸직 요구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주주인 농협중앙회의 대표선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농협법상 명시적 위임 규정없이 시행령에 반영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지역축협 설립인가 및 품목축협 설립인가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농·축협간의 조합 형편에 따라 의견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조합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지역축협 조합원 자격 강화 요구에도 축협조합원의 자격기준 조정은 ‘농업인의 정의’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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