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철저한 소독 당부
기온이 내려가면서 AI·FMD 예방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AI·FMD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AI·FMD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상황실 설치는 AI의 경우, 유입 원인인 철새가 9월부터 국내에 도래하고, FMD는 지난해 발생시기 및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황실은 국경검역반, AI대책반, FMD대책반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질병이 발생하거나 유사시에 상황실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상황실 가동을 통해 해외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대응하고, 국경검역 및 국내 방역상황을 분석·보완하며, 유사시 대응체계 점검 및 준비 등 실효성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검역검사본부, 모든 지자체(시·도, 시·군), 축산관련단체에도 6일부터 기관별 상황실을 설치 운영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AI·FMD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AI·FMD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해 줄 것과 입국시 육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매주 1회이상 농장소독, 매일 1회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가금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차단방역과 철저한 FMD 예방접종 및 AI·FMD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축산농가(가족 포함)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는 AI·FMD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국전에 검역검사본부에 반드시 신고하고, 입국시에는 공·항만에 상주하는 검역검사본부 관계자에게 신고해 소독 절차를 밟고 귀가하되, 5일 이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6일 ‘AI·FMD 방역대책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