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종합국감서 밝혀…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도
한·EU, 한·미, 한·호 FTA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갈되어 가는 축발기금 확충과 생산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배합사료가격 안정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여야의원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의 부족자본금 지원 계획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적지 않게 우려를 나타내고, 자본금 지원기간 등을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비롯 13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갖는 자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같은 요구를 하면서 축발기금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축산물 수입 관세액을 축발기금으로 편입시킬 것과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여야의원들의 이런 요구는 FTA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 축산업인 만큼 축산물 수입 관세액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여야의원들은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과 관련,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신경분리)의 핵심인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삭감없는 자본금 지원으로 농협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자본금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할 경우 상호금융 유동성 위기 우려와 함께 조합의 동반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협중앙회 부족자본금 지원방식보다는 지원기간이 중요하다며 5년기간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임을 밝혔다. 또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에 대해, 이는 일본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이 보다는 오히려 사료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든지 할당관세 운용, 조사료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