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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업 철저한 피해보전대책 우선”

국회 농식품위, 한미FTA 先대책 13개안 정부 이행 거듭 촉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부정적 입장

사료원료 무관세·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분적 수용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한미FTA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보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위원장은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간사인 강석호의원· 김우남의원과 함께 한미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으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13개안을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농식품위원회가 촉구한 13개 안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을 85%에서 90%로 완화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 ▲농어업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 적용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FTA 이행기금 10조원 조성-대안으로 축발기금 5조원 확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예산 증액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및 제도개선 ▲농어업 면세유-일몰기한 영구화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 ▲감귤경쟁력 강화기금 설치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 간척지의 농축업 이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관련법 제정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아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밝혔다.

정부는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과도한 보상을 우려, 수용을 거부했다.

밭농업·수산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도 수용거부 의사를 밝힌데 이어 농어업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세 적용에 대해서도 형평성 훼손 및 타용도 사용자 요금전가 문제가 있다며 수용거부를 나타냈다.

사료원료 무관세 적용에 대해서는 국내생산, 국제가격 동향, 수급상황 등을 봐가며 할당관세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부분수용 의사를 밝혔다.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에 대해서는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기준이 충분히 높다며 수용거부를 나타냈고, FTA 이행기금 10조원 조성에 대해서도 한EU FTA 당시 여야정협의체에서 1조원 조성을 합의한 바 있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예산 증액은 부분적으로 수용했으며, 친환경유기농업 확대도 타 직불금 인상 우려가 있어 수용을 거부했다.

농어업  면세유 일몰기한 영구화에 대해서는 10년을 보장하는 쪽으로 부분수용의사를 나타냈다.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에 대해서도 10년 보장하는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수용의사를 나타냈다.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통구조 개선은 부분적으로 수용한 반면 감귤 경쟁력 강화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간척지의 농축업 이용 및 경쟁강화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법 제정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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