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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고강도 소값안정 카드 꺼낸다

농식품부, 전방위적 개선방안 검토…예산 확보가 관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송아지생산안정기준 6∼7월령·185만원으로 상향조정

암소도태장려금 지원…미경산우 50만·경산우 30만원

적정사육두수  250∼260만두·가임암소는 100만두로


소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값 안정을 위해 농협 등과 함께 소비확대, 저능력우 자율도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떨어지는 소값을 살짝 붙잡긴 했으나 이런 대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좀 더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 11일 전문가 협의회를 열고,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개선, 한우 암소 도태장려금 지원, 한우 암소고기 수요 확대를 위한 할인판매 추진, 돼지 군납물량 대체로 한우 암소 군납 추진, 한육우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제한, 농협 생축장의 한우 암소 사육 확대, 소 도체의 성숙도 등급 하향 조건 강화, 찜용·탕용 갈비의 소매단계 등급표시 의무화 배제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가임암소 100만두, 총사육두수 250∼260만두로 조정함으로써 사육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가 검토하고 있는 소값 안정방안의 최대 핵심은 무엇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개선과 한우 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송아지생산안정기준이 송아지 4∼5개월령에 맞춰 165만원인데, 이를 6∼7개월령으로 조정함으로써 안정기준가격도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송아지생산안정제 보전금 지급 조건도 사육두수의 과잉·과소에 따라 지급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임암소 두수가 90만두 미만(확대단계)일 때에는 40만원을 지급하고, 90∼100만두(적정단계)이면 30만원, 100∼110만두(위험단계)이면 15만원, 110만두(초과단계)이상이면 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안이다. 이는 가임암소 적정 사육두수 목표를 100만두로 설정한 것이다.

특히 가장 빠르게 사육마리수를 조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우 암소 도태장려금의 경우 지원대상을 미경산우 및 60개월령 이하 암소로 한정하고, 미경산우 50만원, 경산우 30만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업량은 20만두로 하면서 내년부터 13년까지 2년으로 못박겠다는 것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1천억원으로 계획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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