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위, 축산 비과세 확대·사료안정기금 설치 요구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난 18일 한·미FTA 국회 비준은 농축수산업분야의 보완대책을 먼저 발표한 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후, 특히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가 있는 만큼 축산물수입 관세액으로 축발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한·미 FTA 국내 보완대책 및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출석, 이같이 밝히고, 수입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를 현 11개 품목에서 19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과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3톤이상의 스키드로더에 대해서도 면세유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간을 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되, 영구화는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농식품위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한·미 FTA 대책으로 내년에 세운 예산이 고작 1조8천594억원인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비준 운운하면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학용 의원(한나라, 경기안성)은 미국과의 FTA로 축산업 피해가 농업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한 축산피해 대책을 세움으로써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FTA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계층이 기금을 조성토록 해 이를 통해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 경기양주시·동두천시)도 축산업분야의 피해가 가장 큰 만큼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해서라도 축산농민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강봉균 의원(민주, 전북군산시)은 수입사료원료를 무관세화 할 경우 관세감축액이 170억원에 불과한 점을 들며, 반드시 이를 시행할 것과 축발기금 확충을 축산물수입 관세액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