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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사육업 허가제 시행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농식품부, 축산법개정안 국회 제출…연내 처리될 듯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법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MD 발생을 계기로 각종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축산업허가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축산법을 개정하게 된 것.

축산법개정안에 따르면 효율적인 방역관리 및 친환경 축산업으로 전환을 위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하여는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데, 축산업 허가대상은 종축업(639개소), 부화업(닭·오리 234), 정액등처리업(돼지 50)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 가축사육업(9천호)이다. 

허가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 이하의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하는데, 등록대상은 모든 농가와 모든 우제류·가금류이다.

또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농장에 직접 방문, 가축을 매매하는 상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신규로 도입할 계획으로, 가축거래상인 등록대상은 전국에 활동하는 상인 1천400명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허가제 시행을 위해 축산업 허가자, 가축사육업 등록자, 가축거래상인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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