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낙농산업 영향 등 감안
우유제품 가격 안정에 기여한 유업체에 우선 유제품 무관세(할당관세) 물량이 배정된다.
정부는 내년에 무관세(할당관세)로 들여오는 유제품 물량을 유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수입업체별로 차등 배정토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일 국내 원유 생산량 전망, 소비자 물가안정 및 국내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물가당국과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 및 추천물량을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우유가 우유가격을 올릴 계획을 밝히자 정부가 이런 계획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우유가 오는 24일부터 우유 가격을 9.5% 올리는 등 우유업체들이 정부 요청에도 불구, 가격인상을 강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 향후 우유값 인상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올해의 경우 정부는 FMD로 인한 피해, 유제품 판매실적, 수입실적 등을 고려해 할당관세로 들여온 유제품을 배정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원유생산량 감소에 따른 유제품 원료공급확대와 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치즈, 분유 등 11개 유제품원료 14만2천t(원유 환산시 64만7천t)을 무관세로 수입토록 했다. 그 결과 국제가격 상승으로 수입원가가 높아졌어도 국내 유제품가격은 오르지 않았고, 일부 품목은 가격이 하락, 물가안정에 기여했다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