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관련규정 입법예고
내년부터는 폭염 등으로 인해 가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해복구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앞으로 폭염 및 이상수온 피해의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규정한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폭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는 시·군별로 50㏊이상 경우에 대파대와 농악대를 지원하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는 현행 규정에 따라 농업용 시설·농경지 등과 같이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 입식비(가축이 죽은 경우 어린가축구입비)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