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본법’ 5년 단위 자급목표 고시
국회 농식품위 21개 법률안 통과시켜
정부의 식량 자급 의지가 구체화된다. 앞으로 5년 단위로 식량자급목표를 고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 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법률안에는 이 밖에도 매년 11월11일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해 오던 ‘농업인의 날’을 이 법에 근거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정보센터와 농촌정보문화센터를 통합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설립토록 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개정안을 포함 모두 21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주요 법률안을 보면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쌀가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가공용쌀의 안정적 공급, 가공용 쌀품종 개발 등을 담고 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농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영·민영 도시농업농장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하도록 명문화했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광역자체단체로서의 소관업무를 제한 없이 동일하게 부여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