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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경분리 시행 시기, 2017년으로”

최인기 위원장 “재원 미흡”…농협법개정안 입법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최인기 위원장(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 나주·화순)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개편 시행시기를 오는 2017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의 농협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3월 2일 출범을 눈앞에 두고 다시 농협법을 개정안을 내 놓게 된 것에 대해 “경제사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경제사업의 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면서 사업구조개편 관련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2017년 1월 1일로 연기함으로써 재원마련, 경제사업의 이관시기 등을 고려, 농협의 사업구조가 원활하게 개편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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