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의결
농식품위도 수의사법 개정 움직임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에 의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약사법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또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물질제제 및 주사용 생물학적제제에 해당하는 동물용의약품인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이같이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 동물건강의 보호 및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도 수의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축산단체에서 비용 발생 등을 들어 수의사처방전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의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의사는 자기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토록 했다.
한편 수의사처방전은 동물병원, 도매상은 처방전에 따라 판매하고, 동물약국은 농식품부장관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으며, 동물용의약품판매업자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