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지난 15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FTA 비준이 처리될 경우, ISD에 의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개방당시 QSA(민간자율규제)로 수입을 제한한 30개월령 이상 모든 쇠고기까지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가에서는 한미FTA비준이 한국에서 통과될 경우, QSA를 무력화시키고 ISD에 의해 30개월령 이상 소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소해 완전개방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QSA는 한미 양국간 협정이 아니라 민간자율규제이기 때문에 한미FTA가 이대로 비준된다면 무력화돼 광우병 발생 우려가 높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개방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2008년 개방당시 주변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 수입위생조건도 강화하겠다고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약속한 만큼, 20개월령 미만을 고수하고 있는 일본, 30개월령 미만을 허가한 대만, 수입이 불가한 중국의 예에서처럼 한미FTA 비준에 앞서 강화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조건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FTA의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까지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ISD는 폐기되어야 하며, 한미FTA 비준 강행처리에만 골몰할게 아니라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ISD 폐기없는 한미FTA비준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