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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가와 상생협력…계열화사업 기반 강화

■국회 농식품위 축산관련 66개 법안 상정…주요내용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축산법개정안,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안 등 66개 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업 허가제·사육업·가축상인 등록제 도입

축협 이외 축산법인도 ‘가축시장 개설’ 길 열려

모범적 축산계열화 사업자 정책자금 우선지원  


◆축산법개정안

축산업허가제·가축사육업 등록제·가축거래상인 등록제를 도입하고, 축산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도입토록 했다. 

축협 이외 축산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정책 자문을 위한 축종별 축산계열화사업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또 농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동으로 생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준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가축사육계약농가와 가축의 사육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자 할 때에는 계열화사업자가 공급하는 사육자재의 품질기준 등을 포함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사육계약농가에게 지급하는 사육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육경비의 지급기일은 가축의 출하를 완료한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 이내에서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가축사육계약농가와의 상호협력 등에 모범적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사육계약농가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신뢰기반 조성 등을 위해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가축사육계약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공동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에 중앙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장관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축산자조금을 설치할 때 닭고기의 경우 토종닭과 육계를 구분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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