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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미 FTA 피해대책 이행하라”

축산업계 “여야정 합의 불구 비준 이후 잠잠”…구체적 후속대책 촉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미 FTA 국회 비준을 앞두고 한미 FTA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의 피해보전대책에 대해 여야정이 합의했음에도 비준 이후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없자 축산업계가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정은 ‘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발동기준을 기준가격 85%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완화하기로 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농사용전기(병)로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축산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도 현행 소 30두에서 50두로, 돼지 500두에서 1천두로, 닭·오리 1만5천마리에서 3만마리로 확대키로 했다.

축발기금은 10년간 2조5천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실링외에서 확보하기로 했다.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 및 농어업면세유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재논의 하기로 했다. 다만 면세유 대상에 농업용 1톤 트럭과 농업용 4톤미만 스키드로우더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같이 여야정이 합의했음에도 국회 비준이 끝난 지금 시점에도 아직 후속 대책이 없어 축산업계에서 조속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을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 서명이 끝나고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가 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도 정작 피해가 가장 큰 축산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대책 발표가 없자 축산업계가 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여야정 합의 내용 외에 플러스 알파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래저래 축산업계는 속만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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