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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담보, 은행권 대출 길 열린다

금융감독원, 내년 6월 시행…25~50%까지 인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 6월 11일부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류, 소나 돼지 등 가축 등 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계ㆍ재고자산ㆍ농수축산물에 대해 25~50%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하며,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담보가치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될 경우 여신 취급 기관을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난 8월 초부터 은행권ㆍ학계와 공동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 성과와 상품 정착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동산담보대출 상품이 나오게 되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금융회사에 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줄 수 있게 된다. 

내년 6월 11일 ‘동산ㆍ채권 둥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동산담보 법원 등기처리 및 열람시스템이 구축돼 관련 대출상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도 부동산처럼 법원 담보등기를 할 수 있어 공시 효과를 통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한다”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강이 가능해지고 은행도 여신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축산물은  25~50%의 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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