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 장착 이동경로 파악…초동방역 신속 조치
동약판매협 차량정보 수집체계 마련…적극 홍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6항에 의거 정부가 추진하는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등록제’가 내년 4월부터 전면 운영된다.
이는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를 통한 가축질병 전파 조기차단 일환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GPS수신기 장착을 통해 해당 차량을 식별하고 이동경로를 확보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가축운송, 원유 집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은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부착 의무화로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경우 300만원 상당 과태료를 물게된다.
(사)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회장 김영석)는 동물약품 운송차량에 대해 협회차원의 농장방문 출입정보 상시 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알리고자 전국 도지부 순회 세미나<사진>를 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남·북지부를 시작으로 12월 13일 경북, 16일 충남·북 순으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석 회장은 “축산관계자 DB의 체계적인 수집과 지속적인 업데이트 체계를 통해 가축방역 활동의 신뢰성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