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경축순환농업 촉진·식량자급 기지화” 축산업계 한목소리
FTA시대에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간척지에 환경친화적인 축산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춰 개방화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간척지 내 친환경축산단지 조성이 FTA 시대에 국내 축산업 경쟁력 확보의 원천이 될 수 있는데다 식량자급률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지방자지단체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축산업을 혐오산업으로 인식하고 축산업 홀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간척지를 축산업의 블루오션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경종농업도 살리고, 축산업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경축순환농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곳이 간척지 만큼 최적지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도 인식을 같이하고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현재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 도시화에 밀려 갈 곳 없는 농·목장이 이 곳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는 11개 간척지중 화옹지구만이 진행중에 있다.
한편 농식품부의 간척지내 친환경축산단지 조성 계획은 △화옹지구 800㏊(초지, 축사 및 친환경 처리시설 포함) △시화지구 650㏊(지역내 기존 초지의 대체지로 활용) △석문지구 534㏊(초지, 축사 및 친환경 처리시설 포함) △이원지구 113㏊(초지, 축사 및 친환경처리시설 포함) △남포지구 140㏊(초지, 축사 및 친환경 처리시설 포함) △심산지구 22㏊(축사, 조사료단지 포함) △고흥지구 67㏊(초지, 축사 및 친환경 처리시설 포함) △군내지구 축산단지 조성 면적 미정(초지, 축사 및 친환경 처리시설 포함 ) △보전지구 축산단지 조성 면적 미정(초지, 축사 및 친환경 처리시설 포함) △영산강 100㏊(초지, 축사 및 친환경 처리시설 포함) △새만금 574㏊(자원순환형 유기조사료 재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