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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허가제와 연계, 무허가 축사 양지로”

농경연, 축산선진화 해법 일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지자체 조례 규제 완화 방안도


무허가 축사에 대한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면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거나 축산업허가제 시행과 연계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지방조례의 축사 증·개축 제한 조항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제시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무허가 축사 농가에 대한 축산업의 허가제의 확대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은 따라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서라도 축산업 허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농가조사 결과 무허가 축사가 존재하는 원인은 허가 조건 미충족(33.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행정절차 복잡 및 비용과다(27.2%), 법적 처벌 부재(8.5%), 허가조건 충족을 위한 비용과다(7.9%) 순이다. 기타 원인으로는 개별소유 토지가 아닌 곳에 축사를 지은 경우, 축사가 아닌 하우스 시설 및 퇴비사에서 사육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무허가 축사를 추진하는 대책으로, 무허가 축사를 추인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등재시키도록 하는 것과 축산법 등을 강화하여 무허가 축사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추인을 통한 양성화 방안에는 양성화의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자격 기준을 갖춘 농가를 중심으로 한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허용기준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시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법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법을 적용하거나 이게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안전을 중심으로 설계된 일반 건축법을 동물을 사육하는 축사시설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다 축종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허가제 시행에 따른 무허가 축사를 해결하든가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지방조례의 축사 증·개축 제한 조항을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대 농가 원-스톱 서비스 행정 체계 도입도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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