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판매목적 아니면 법 위반 아니다”
○…소 값이 폭락한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소 사육농가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단 1마리라도 소비를 더 늘릴 수 없을까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자가소비. 그러니까 여러 명이 사전에 소 값을 걷어 소를 구입한 후 한 사람의 대표자 이름으로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해 도축· 처리후, 그 고기를 나눠 먹는 것이다. 그런데 한사람이 소 값을 지불하고 도축·처리 후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받고 나눠 소비하면 안 된다. 관련법 위반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마디로 돈을 걷어 소를 구입한 후 도축 의뢰해 서로서로 나눠 먹을 수는 있지만 도축 처리된 쇠고기를 돈 주고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도축된 가축의 식육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축산물 취급허가· 신고자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자가소비 희망자), 일반음식점 영업자 등이 도축 및 검사의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한 해답을 도축의뢰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해당 영업의 범위를 넘어 식육판매업의 영업(식육을 소비자에게 판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추가로 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에서 직접 도축 의뢰해 판매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생고기(육사시미)와 육회의 경우, 식육을 사회통념상 소비자가 바로 섭취할 수 있을 정도로 절단, 조리한 것에 해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의 것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육판매업의 영업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