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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생기준 미흡하면 거점도축장 선정시 제외

농식품부, 도축장 위생관리대책 발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도축장 관리감독 강화
국가검사관 주기적 순회감독
’15년 전체업소 수의공무원 배치

행정처분 기준 강화
1년내 4회 위반시 ‘삼진아웃’
위생관리책임자 교육 의무화

앞으로 도축장의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도축장의 안전·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축장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축장 위생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와 위생 강화 필요성을 감안, 전국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도축장 관리 감독 강화…특사경제 도입
이 대책에 따르면 닭·오리 도축 검사는 도축장의 자체 고용한 수의사가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선진 외국의 국가검사체계와 비교해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 FTA 시대에 우리 축산물의 수출이 어려운 점과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 등을 감안,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추진중이다. 도축장의 규모별 단계적 배치를 위해 올해는 법률을 개정하고, 13년에는 1일 8만수 이상 도축, 14년에는 5만수 이상, 15년에는 전체 도축장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도 소속 검사관이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감독하고 있으나, 국가 검사관이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토록 함으로써 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 미국이나 캐나다, EU 등 선진외국도 지방정부 검사관이 배치된 도축장에 대해 순회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다. 
도축 작업중 긴급 위해상황 발생 또는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이 발견됐을 경우 작업중지 및 현장 시정토록 검사관에게 긴급 명령권을 부여토록 하고, 축산물 위생사범에게는 특별사법 경찰권제도를 도입,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위생관리책임자 지정
이와 함께 도축장 위생수준 강화를 위해 영업자에 대한 위생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영업자 준수사항은 일반적 사항과 오염방지 등에 관한 위생상 준수사항 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육의 냉장 출하 및 냉장 미실시 차량 이용금지 등을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도축장의 영업자에게만 위생교육을 하던 것을 종업원의 위생 관리 의식고취를 위해 영업자 외에 위생관리책임자(HACCP책임자)를 지정,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국민의 위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식육의 위생적 관리와 뼈, 식육을 분리하는 작업 등에 유자격자(식육처리기능사 등)가 위생관리를 책임지도록 유자격자 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즉, 도축장에는 HACCP책임자를, 식육판매·포장업체에는 식육전문가(식육처리기능사)를 배치하는 것이다.
축산물 위생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 10일이상/이내 등 행정처분시 공무원 재량의 여지가 많았던 것을 영업정지 처부기준 등을 세분화하여 합리적인 처분기준을 설정했다. 즉, 1년 이내에 위생관리기준 4회 위반 시에만 허가 취소가 가능했으나, 삼진아웃제를 도입, 중요사항은 3회 위반시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생식용 축산물·부산물 관리기준 마련
이와 함께 도축장의 설비나 관리기준을 정비하여 시설 수준을 선진화하고, 생식용 축산물과 부산물 관리기준을 마련, 미생물 검출 수준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가축수송·계류·도축·해체 등 각 공정별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스팀탕박·스팀세척 등 물 사용 감축설비를 도입하고, 시설·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사항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과 연계, 소요비용·시설공간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축산물 생식(육회) 습관 등을 고려, 생식용 축산물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 및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생식용 식육에 대한 식중독균 6종의 불검출 기준을 위해평가를 거쳐 세균별 특성을 고려,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선했다.
부산물 위생관리기준은 현재 일반사항 외에 구체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내장 적출, 세척방법·세척수, 수송방법 등 관리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위생적 처리를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실무매뉴얼로 개발·보급키로 했다. 

#도축장 위생 평가 강화
이외에 도축장의 HACCP 운용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도축장 구조조정시 위생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도축장 HACCP 운용 평가는 시설·운용방식 등 현상태 중심 평가를 지양하고 효과 검증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참여하에 평가를 실시,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거점도축장 선정 시 위생·안전성을 기본으로 고려, 위생 수준이 미흡한 도축장은 거점도축장 선정할 때 배제토록 함으로써 도축장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되, 구조조정 과정에서 위생설비 확충 등 위생을 강화하는 도축장은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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