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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인 ‘전업농’의 기준은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육우·낙농 50두…양돈은 1천두 이상

양계 3만수·육계 1만5천수·오리 5천수 이상

흑염소 300두·양록 50두·꿀벌 100군 이상


본격적인 FTA시대 개막과 더불어 축산업 선진화 원년을 맞아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으로 축산업 선진화를 이뤄나간다는 방침아래 전업농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전업농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업농 미만 농가가 전업농 규모로 축사시설을 확대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업농 기준은 어디까지인가.

한육우는 50두 이상이며, 양돈은 1천두 이상(종돈·모돈 300두 이상)이다. 양계는  3만수 이상으로 육용종계는 1만5천수 이상, 육용종계용 부화장 1회 입란 규는 1회 30만수 이상이다.

오리는 5천수 이상으로 종오리도 5천수 이상, 오리부화장 1회 입란규모 10만수 이상이다.

낙농은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이상(엘크 34두 이상), 꿀벌은 100군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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