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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달라지는 ‘농신보’ 제도...보증한도 확대·사업평가 등 전문성 강화

담보여력 부족 대다수 농가 정부지원 “그림의 떡”…여론 반영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국내 농축수산업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환경임에도 정작 위기에 처한 농가의 소득안정화를 위한 대응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특히 정부는 FTA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책자금을 대폭 늘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담보력 부족 등으로 정책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적지 않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개선, 경영능력이나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인을 위한 자금 지원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시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


전액보증한도 2천만원으로 늘려…보증심사 시스템 개발

기술 인증업체 우대·유통-가공업체도 대상 포함 추진

농장 규모·전문화 정책 보조…현대화사업 등 탄력 기대


농신보란, 금융기관의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 제공을 신용보증으로 대신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현재 농신보 제도는 보증잔액의 90% 이상이 1억원 이하 소액 보증으로서, 대부분이 일선 농협에 의한 위탁보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증한도, 부분보증제도, 보증심사 방법 등으로 인해 고액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의 규모화라든가 전문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경영의 규모화·전문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액보증 및 사업성 평가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FTA 핵심 대책으로 추진 중인 시설현대화사업은 고액 융자금 형태로 지원되는 만큼 담보 문제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보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해야 만이 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인 등이 그나마 자금을 지원받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증한도를 현행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부분보증비율 85%, 보증심사 방법 등을 개선함으로써 FTA에 따른 정부 지원 자금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전액보증 한도를 당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우수기술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한 우대보증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지역 소재 농축림수산물 유통· 가공업체를 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성, 미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고액보증이 용이하도록 하는 보증심사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쨌든 농신보 제도 개선 없이는 정부 지원 자금은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는 만큼 조속히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농축수산인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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