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농가들 고금리 캐피탈 자금 이용
규제강화 조례에 민원까지 겹쳐 ‘삼중고’
농림수산식품부는 FTA시대 본격 개막과 함께 올해를 축산업 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이 축사시설현대화자금을 사용하고 싶어도 담보부족 등으로 ‘그림의 떡’이라는데 있다.
이 자금의 금리가 1%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로워 캐피탈을 통해 신용하나만으로 7.5%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축산인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채 소위 ‘가진 농가’에만 지원되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꼴을 초래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FTA 핵심 대책인 만큼 농신보 개선을 통해 이 자금을 원활히 이용할 있도록 함으로써 의욕을 갖고 축산업을 영위하려는 경영체에 희망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갈수록 비등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의 축산업 규제를 강화한 ‘조례’와 민원까지 겹쳐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에도 어려움을 겪는 차원을 넘어 심지어 포기를 해야 할 상황까지 직면해 있다.
지난 2일 농식품부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생산자단체의 요구가 이어졌지만 농식품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도 혹시 이로 인해 과잉사육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부문에 4천8백85억원이 책정됐는대 잠정 수요를 집계한 결과 약 2천5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