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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MD 항체기준 1차 위반시 과태료 ‘그대로’

농식품부, 행정처분 유예대상 제한…미접종 농가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전국접종’ 차질우려 추가위반 농가만 5·6월로 미뤄 

현장실험결과 따라 보류된 과태료 부과 이뤄질수도


정부가 FMD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항체양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1차 위반농가는 과태료 처분 유예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일 FMD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장에 대한 과태료 조치는 변함없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FMD백신 항체양성률이 과태료 처분 기준치인 60%를 밑도는 1차 위반 농가에 대해서도 기존의 행정처분 방침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일 이뤄진 대한양돈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을 통해 밝힌 행정처분 유예 방침의 후속조치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항체양성율 미흡으로 1차 과태료 처분을 받은 농장(종돈장· 정액채취센터는 제외)이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확인검사를 한 결과에서도 기준 미달인 경우에는 2차 과태료 처분을 농식품부와 검역검사본부, 양돈협회 합동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장실험 결과가 나올 때(5∼6월경)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실험결과가 나온 후, FMD 항체형성 수준이 조사결과 보다 낮거나 접종소홀로 인해 항체양성율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류된 과태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융 농식품부 방역총괄과장은 FMD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축산농장에서 소독 및 차단방역 등 일상적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예방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가축에 예방접종 실시 △적정량(마리당 2㎖) 접종 △피하조직에 정확하게 접종 △얼지 않도록 적정온도(20℃ 이상) △적정크기(19∼21G) 주사바늘 사용 △1마리 1주사기 사용 △백신 개봉 후 36시간 이내 접종 △숙련된 사람이 접종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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