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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책없이 겉도는 축산물 유통정책”

업계 “패커 육성, 도축장 정책 손질 우선”…LPC 전철 우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정육점서 햄·소시지 제조 판매 시행도 ‘아직’…추진 촉구

 

협동조합형 패커만 있는 축산물유통정책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정부의 축산물유통정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가격은 떨어지는데 소비지가격은 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대책을 내놨지만, 축산물유통의 경우 직거래형 유통구조인 협동조합형 패커를 육성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협동조합형 패커란, 수집상, 도축장, 도매상으로 분리된 축산물의 수집, 도축, 가공, 판매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정작 패커를 패커답게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 먼저 제거해야 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패커의 기본은 도축장인데 현재의 도축장 시설로는 패커를 패커답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축장 구조조정과 맞물려 신규로 도축장을 신설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는 물론 지역축협(양돈조합 중심)이 패커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또는 신규로 참여하려 해도 이런 문제가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협동조합형 패커 뿐만 아니라 민간 패커를 통한 축산물 유통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도축장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사실 정부가 일찌감치 패커 개념을 도입한 LPC를 만들었지만 처음 의도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도축장을 포함한 유통정책이 꼬여있는 점을 인식하고, 패커가 진정한 패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인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농축산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패커 정책과 도축장 정책을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문이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정육점 등에서 식육가공품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규제를 완화했으나 아직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되면서 농축산부와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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