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육부산물(머리, 내장, 족 등)을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소·돼지 도축장이 제빙기를 구입·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4억3천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축업(소, 돼지 등 포유동물에 한정)을 운용하면서 식육부산물 저온유통에 사용되는 제빙기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이다.
지원규모는 올해 소·돼지 도축업체(축산물종합처리장 등 24개소)의 제빙기 설치 소요비용(2천8백~5천만원 상당) 중 50%를 국고로 지원한다.
식육부산물 제빙기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도축업체는 이달 18일까지 지방식약청에 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