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방역 평가 미흡시 자금 지원 제외
HACCP 평가등급 등 고려, 운영자금도 조정
앞으로는 가금계열화사업자의 방역 프로그램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도축(계)장에 대한 각종자금 지원이 제외된다. 또 도축장 운영자금도 HACCP평가등급, 부분육 유통비율 등을 고려 지원 금액이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이같이 강화키로 하고,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가금계열화사업자가 방역 프로그램을 미흡하게 이행했을 경우 도축장시설보완, 축산물가공업체시설, 도축장운영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지원을 전면 제외키로 했다.
또 거점도축장에는 50억원 이내, 일반도축장에 10억원 이내로 지원해 주고 있는 도축장 운영자금도 HACCP 평가등급이라든가 자사매취판매비율, 부분육 유통비율 등을 고려 지원 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이처럼 지원요건을 강화한 반면 도축장운영자금, 오리도축장운영자금, 축산물가공업체운영자금 등 3개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운영자금 지원업체의 경우 상환기일 도래시 해당년도 지원내에서 대환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했다.
또한 계란가공장· 집하장 시설, 계란등급시설 설치자이외 메추리알 가공장, 집하장 설치자에 대해서도 사업지원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한편 지원자금 사용용도도 기존이 계란가공장·집하장시설, 계란등급시설에다 계란운반 시설 및 차량에까지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