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
낙농가 577명이 접수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첫 재판이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 318호실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신청인 측은 이사회 진행과정에서 무리하게 서면결의를 추진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 신청인 측에서는 당시 상황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5백여명이 넘는 신청인이 ‘낙농진흥회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우선 소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1월 30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