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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류>암초 만난 ‘동약도매상 관리자 수의사 확대’ 약사법 개정

약사 반발에 ‘관리수의사’ 가시밭길 예고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도매상 “전문지식 갖춘 수의사 실제채용할 촉매제”
약사 “수의사에게 모든 권한 주는 것” 여론 움직임

 

관리수의사. 아직 어색하다. 관리약사는 많이 들어본 말이고 익숙하다.
현재 동물약품 도매상 관리자는 약사 뿐이다. 이들 약사를 동물약품 업계에서는 흔히 관리약사라고 부른다. 도매상들은 약사법에 따라 이들 관리약사를 의무고용해야 한다.
대다수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이것을 규제라고 생각한다. 비용도 문제 일 뿐이라 업무성격에 맞지 않는 약사를 굳이 고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을 제기한다.
그래서 실제 면허대여가 빈번하게 행해진다. 채용을 한다고 해도,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70대 이상 고령 약사들이 많다. 형식적이고, 쓸데 없는 일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 때문에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동물약품 도매상 관리자 자격을 약사 또는 수의사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9일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도 상당부분 협의가 된 사항이다.
이 법안은 빠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동물약품 도매상들은 약사 또는 수의사를 관리자로 선택고용하면 된다.
도매상들은 법 개정이 유령관리자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자 채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수의사들의 경우 동물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자 역시 많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방제 등 도매상 업무 효율 역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 약사법 개정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장 자기권한을 나눠주는 약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들 약사들은 여론조성 등을 통해 법 개정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약사들은 “도매상 관리자격 확대는 수의사들에게 동물약품과 관련 처방, 조제, 판매 등 모든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물약품에서 시작된 도매상 관리자 자격이 인체쪽 의사로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다. 게다가 수의사 채용 역시 여전히 미지수이고, 비용도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관리수의사. 약사들 반발 등 많은 산을 넘어야 생겨날 수 있는 단어다.
약사법 개정안 추진에 동물약품 도매상, 축산농가, 수의사, 약사 등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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