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최든 ‘동물질병 진단지침’과 ‘표준검사법’을 통합해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검역본부 예규 76호)’<사진>으로 제정·공포했다.
이번에 제정·공포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에서는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최신 진단기술을 반영했다.
또한 주요 중독성 질병 2종, 말 질병 4종 진단법을 새롭게 수록했고, 육안과 병리조직 병변 사진을 추가했다.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파일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CD로도 제작돼 배포되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이 진단효율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관련분야 표준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