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낙선답례>
선거가 끝난 다음, 선거인들에게 당선이나 낙선에 대한 답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후보자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열고 금전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해도 위법이다.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선거법 위반으로 걸리게 된다. 호별방문은 선거인을 호별 방문하는 행위와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특히 호별방문죄는 선거인을 만나기 위해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부재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도 성립된다.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인사를 해도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선관위 판단이다. 호별방문죄는 연속 두 호 이상을 방문하면서 성립되며, 연속적인 호별방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적 근접성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중단 없이 방문하거나 동일한 일시 또는 기회에 방문한 것만 포함되진 않는다.
호별방문의 제한을 가장 쉽게 어기는 사례는 후보자가 조합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축사를 찾아가, 바로 앞에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다. 후보자 가족이 입원 중인 조합원의 병실을 방문해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해도 호별방문죄가 성립된다. 후보자가 선거인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허위사실공표>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벌칙이 더 무거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서를 선거인에게 보여주어 읽게 하는 행위나 미용실에서 손님 한 명에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말을 했을 때도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후보자비방>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A후보자의 누나가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B후보자가 돈을 써서 어제 밤에 압수수색을 당해 그 마을이 뒤집어졌더라.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 동생이 구속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겠나”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B후보자를 비방한 행위가 된다.
<사위등재·투표>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선거인 명부작성에 관계 있는 사람이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하거나, 그 밖의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주어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