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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위생사업소 역할 강화 법제화

시·도 조례 한계 따라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 추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지방 방역체계를 대폭 강화해 FMD 등 악성가축질병 방역에 큰 힘이 될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안은 최규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김제시완주군)이 지난해 12월 24일 대표발의해 국회 농해수위에 상정됐고, 지난달 9일에는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반기 중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이 고개를 들게 된 것은 현재 전국 각 시·도에서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축위생시험소가 근거법률 없이 각 시·도 조례만으로 운용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적정 전문인력과 기구를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부 시·도의 경우 FMD 오진 등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중 7곳은 타기관(보건환경연구원) 부서로 파행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은 지난 50년부터 가축보건위생소법이 실시되고 있고 국내 유사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도 ‘보건환경연구원법’이라는 별도법률이 있다.
최규성 의원은 법안 제안에서 2000년 이후 FMD 등 악성질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입개방화에 따라 질병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한 뒤, 이들 질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지방 가축방역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법 제정이 지방 방역은 물론, 축산물위생 업무를 개선해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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