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창조경제 모델로 지원 강화
앞으로 10년간 1조2천억원 수익 예상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원화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 국제적으로 탄소배출권을 획득함으로써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부산물(가축분뇨)을 활용한 자원화 시설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방법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인증되어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UN 등록 절차는, 사업계획서 작성→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타당성 확인→국가 승인→UN등록요청→모니터링 보고서 작성→검증 및 인증→탄소배출권(CERs) 발급이다.
이번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인증받은 해당 시설은 농업회사법인 (유)친환경대현그린으로 2012년 전북 정읍시에 설치되어 가동 중인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로써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한 1일 8천500kw의 전력(1백27만5천원)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부터 3월부터 6월까지(4개월간) 검증하여 얻어 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408tCO2(연간 1천224tCO2)이며,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발급받았다.
향후 10년간 1만2천214tCO2를 인정받게 되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최근 국내 거래가격이 톤당 1만원 수준(한국거래소)임을 감안할 때 약 1억2천만 원의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 가스 생산 및 발전, 퇴·액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도 ‘탄소배출권’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UN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올해부터는 국내에도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국내는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판매가 가능하여 유리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별도의 검·인증 절차 없이 배출량인증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의결을 거쳐 판매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실천사례로써 이를 계기로 업계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농축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산부는 농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농업분야 대체에너지,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보급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은 2010년부터 8개소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에 30개소를 설치하, 연간 110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33만6천t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새로운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