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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1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내 투표소 찾기와 투표방법

시·군·구 투표소 어디서나 한 표 행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통합선거인명부 연결…투표기록 실시간 저장

 

3월 11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선조합에서 송부 받은 확정된 선거인명부로 시·군·구별로 하나의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선거인은 선거인명부가 작성된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투표소 중에서 하나를 골라 투표하면 된다. 한 사람이 여러 조합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도 한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마다 통신망으로 연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거인이 투표소에서 투표한 경우에는 투표기록이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저장돼 이중투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투표소 설치장소
투표소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된다. 동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해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간선제(대의원회)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는 결선투표를 고려해 개표소 인근 장소 1곳을 선정해 투표소(총회장소)를 설치한다.


◆투표는 어디에서 하나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 있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구역 단위(구·시·군)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목포시가 관할 구역인 조합의 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목포시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군·구에 설치된 투표소에서는 할 수 없다.
조합이 2개 이상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합에서 선거인이 투표하려는 시·군·구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는 지정된 투표소 1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섬 또는 산간오지 등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선거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해당 조합의 협의에 따라 거소투표, 순회투표, 인터넷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2개 이상의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 중에서 투표소간 거리가 멀어 선거일 당일 일부 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거소투표 등을 할 수 있다.


◆내 투표소는 어디서 찾나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사전에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의 투표소 명칭과 위치 확인도 가능하다.


◆투·개표 진행상황 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투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과정에는 후보자가 신고한 투표참관인(투표소마다 12명)이 참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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