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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부분살처분 지속…이동제한 장기화

FMD 발생농가 ‘사면초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문가 “두달은 돼야 해제 기대”…이전엔 출하 불가
과체중·밀사 심각 수준…신고 기피 주요인 작용

 

FMD 발생농장들이 ‘사면초가’ 에 놓여있다.
상당수 농장에서 살처분 대상 증상발현돈이 이어져 이동제한 해제가 요원한 반면 이 시기 까지는 지정도축장으로 출하도 불가능, 과체중과 밀사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다른 양돈농가들이 발생신고를 기피하는 주요인으로 작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FMD SOP에서는 발생농장의 경우 최종 살처분이 이뤄진 시점에서 3주가 지나야 방역당국의 바이러스 정밀검사 과정을 거쳐 이동제한 해제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제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과체중과 밀사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FMD 발생농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FMD 발생농가는 “임상증상 발현돈이 하루이틀에 걸쳐 계속 나오면서 살처분을 중단할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첫 발생후) 한달을 훌쩍 넘기게 됐다”며 “이에 출하일령을 지나 130kg을 넘는 과체중 개체가 속출하고 있는데다 계속 돼지가 생산되면서 축사가 이미 수용한계를 넘어섰다. 밀사가 극심해 진 상황이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일부 수의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비현실적인 현행 FMD SOP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SOP는 발생농장의 증상발현돈을 일부 선별도태하면 대부분의 농장내 돼지는 더 이상 발병이 안될 뿐 만 아니라 선별도태후 약 3주가 지나면 농장내 돼지에 강력한 면역이 형성되고 바이러스가 소멸된다는 전제하에 마련됐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출하중단으로 인한 농장사육두수의 수용시설 초과 이전에 이동제한 해제가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양돈현장의 양상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 현장수의사는 “일괄 생산농장의 경우 임상증상의 발현이 8주 이상 지속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아무리 백신과 소독을 철저히 해도 일부 돼지는 불완전한 면역으로 발병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일령이 유사한 돼지를 사육하는 육성비육농장의 경우 비교적 진행경과가 빠른데 반해  그룹단위로 차단이 잘되는 농장의 경우 전파속도가 느린 만큼 최종 살처분 시기가 더 지연될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육형태에 따라서는 FMD 발생후 임상증상 발현 중단 시점까지 8주가 소요, 바이러스가 사멸되는 3주까지 포함하면 11주가 경과돼야 이동제한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때까지 출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현장수의사는 “출하를 아예 하지 않고 농장이 버틸수 있는 시간은 최대 4~6주에 불과하다 보니 발생농장의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러한 발생농장의 현실이 알려지면서  신고기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FMD 종식을 가로막는 또다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돼지에 대한 수매와 매몰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함께 이동제한후 4주를 경과한 발생농장의 경우 다른 이동제한 농가들과 마찬가지로 방역기관의 확인을 거쳐 증상이 없는 돼지를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토록 하는 등 탄력적인 대책이 적극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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