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교류 대폭 확대…의무 불이행시엔 ‘탈락’
돼지AI센터를 포함한 참여종돈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이하 종돈네트워크)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최근 종돈네트워크 신규참여업체로 참여종돈장 부문 3개소, 협력종돈장 부문 8개소, 핵군AI센터 4개소 등 모두 15개소가 새로이 선정됐다.
서류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일정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종돈네트워크 추진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것이다.
이에따라 종돈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의 10개소(참여종돈장 5개소, 협력종돈장 4개소, 핵군AI센터 1개소)에서 23개소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신규참여업체 가운데 가야육종의 경우 ‘협력종돈장’ 에서 ‘참여종돈장’으로 전환한 것인데다 협력종돈장(모계)으로 선정된 국립축산과학원의 경우 부계부문의 참여농장으로 이미 합류해 온 만큼 신규선정업체와는 달리 전체적인 참여업체 숫자는 13개소만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참여종돈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단위 유전자교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종돈네트워크 사업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더 많은 농장과 돈군이 참여할수록 유전자 교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종개협은 다만 참여종돈장으로 확정됐다고 해도 의무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얼마든지 탈락, 각종 정부 지원도 회수조치 되는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고 나섰다.
참여종돈장과 협력종돈장은 참여교배 모돈수의 10% 이상을 종돈네트워크에서 선발된 핵군종모돈 정액을 이용, 계획교배해야 하며 여기서 생산된 전두수 자돈등기 및 자손 중 일정두수 이상을 검정해야 만 한다.
참여종돈장의 경우 여기에다 유전자교류용 종돈을 핵군AI센터에 공급하는 의무가 더해진다.
핵군AI센터는 유전능력 평가를 통해 선발된 종돈을 구입, 청정화를 유지하면서 참여 및 협력종돈장 교배 모돈수의 15% 이내로 정액을 공급해야 한다. 또 일정두수를 선별 및 채혈하여 매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질병검사를 의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