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143개 지방조례 분석…18개 시군 드러나
사실상 신축금지…과잉 규제 논란 피할수 없을 듯
전북도의 경우 관내 4개 시·군 가운데 1개 지역에서 지방조례를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이외의 지역에 대한 축사 신축시에도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동의서는 축사신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거리제한 지역도 이미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과잉, 이중규제 논란을 피할수 없을 전망이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에 따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전국 143개 지자체의 지방조례를 분석한 결과 12.6%인 18개 시·군에서 거리제한 이외에 지역에서 축사신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광역지자체가 가운데 가장 많은 5개 시·군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내에 23개 시·군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중 35.7%, 즉 4개 시·군 가운데 1개 지역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도 차원에서 민가기준 2km의 가축사육거리제한 방침을 마련한 바있는 전북도는 관내 시·군의 돼지 사육제한 거리가 710m에 달하는 등 지방조례상으로 가장 규제가 강한 곳으로 꼽혀왔다.
이어 강원과 충남이 각 4개 시·군을 비롯해 △전북 2개 △충북, 경남, 경북 각 1개 시군에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기도와 강원도내 시군은 없었다.
양돈농가 등 관련업계는 이에대해 “설령 오랜 연고지라고 해도 주민동의서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보다 힘들다는게 정설”이라며 “결국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다”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축사육거리제한 규정과 맞물려 있는 해당지역에서는 사실상 축사신축을 불허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 박사는 이와관련 “거리제한 지역외에서도 축산신축에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규제로 보는 게 당연할 것”이라며 “더구나 지방조례로서 한 산업 전체를 규제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지 납득할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