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소진후 가입자 등은 지원 제외
올해부터 가축재해 보험 가입시 농가는 정부와 지방비 보조금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국비는 물론 지방비 지원부분 까지 농가가 아닌 보험사에서 신청토록 지원절차를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농가는 지방비 보조비율에 따른 자담분(10~30%)만 납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농가가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와 자부담 보험료를 납부한 후 지방비를 환급받는 형태였다.
현재 국비는 50%, 지방비는 20~40%까지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지방비는 예산한도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지방비 소진 이후 가입자나 보조금 부당수령 및 미반환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