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12일 안양소재 검역본부에서 FMD 예방접종 과태료 부과기준 회의를 갖고 대한한돈협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에서는 FMD 발생현황 등을 공유하고, 대책마련에 민관이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FMD백신 현장실험 결과를 살피고, 이에 따라 과태료 기준 조정 여부를 타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 FMD백신이 기존백신과 다른 효능을 보인다면,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