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할랄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랄 기준에 따라 제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와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지난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할랄 축산식품 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사진>에서 식약처 송성옥 사무관은 국내 할랄시장 활성화를 위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식품의 경우 할랄 인증 표시는 가능하나 광고는 금지하고 있고, 축산물 등은 표시와 광고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이날 송 사무관은 국외인증은 통관단계에서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제외국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는데, 국내 할랄 인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인증기관을 우선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확대, 인증기관리스트를 사전에 공지해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송 사무관은 “식약처는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를 지정 인증기관으로 하고, 추가적인 인증기관은 할랄전문가풀을 구성해 이를 인증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외국기관 인증 국내 제품은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유제품 수출지역과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수출 검역ㆍ검사지침을 마련하고, 삼계탕 등 열처리 가금육제품의 수출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의 잔류품질프로그램을 EU에 등록 할수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임선구 KMF 위원이 ‘한국의 축산식품 할랄 인증 현황 및 절차’, 김진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원장이 ‘할랄 인증 축산식품의 수출 활성화 및 국내시장 창조 방안’, 최은영 서울우유 과장이 ‘유가공품 할랄인증 추진 사례’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