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장 변화로 적법화 차질…부처간 재협의를
축산업계가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병규 회장(대한한돈협회장·왼쪽)과 김홍길(전국한우협회장· 오른쪽)은 지난 1일 국회 국토위 소속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범부처 차원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회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축단협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국내 축사시설의 50%에 달하는 무허가 축사가 폐쇄 위기에 처하게 됐지만 국토부와 환경부, 농축산부 등 정부의 구제대책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의 핵심, 즉 축사와 축사를 연결하는 이동통로·축사로 이용하는 경우나 축사처마를 연장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한다는 방침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온 사실을 지목했다.
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시공한 경우도 가설건축물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가축분뇨법 외에 타법률에 의한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 축사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대책부재로 인해 상당수 축사의 적법화 기회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축단협은 이에 대해 “부처합동으로 전국순회 설명회까지 거친 대책을 이행치 않는다는 것은 농민과 약속위반”이라면서 “부처간 재협의를 통해 이미 협의 발표된 사항이 반드시 현실화될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감면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에 가설건축물을 포함시켜 무허가축사의 적법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