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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순환시설 지원합니다”

농축산부, 지원대상 개별농가 추가 모집 예정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지원 절호기회…무허가축사도 조건부 가능

 

수년전부터 정부로부터 개별농가 단위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공동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며 개별농가에 대한 예산비중이 갈수록 감소해 왔기 때문.
그러나 개별 농가들도 정부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다.
단, 정화방류농가나 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에 국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개보수나 악취저감을 위한 액비순환시설 지원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예산만 224억(국비 56억원, 융자 168억원)에 달하지만 관련사업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자수가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화방류시설의 경우 축산농가, 단지, 계열사업주체,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중 현재 정화방류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013년 1월 이전 정화처리방법으로 배출시설을 신고하고나 허가받았어야 한다.
이번 예산이 정부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만큼 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준에 적합토록 정화방류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 기계 등의 구입 설치비가 정부 지원자금의 용도다.
정화방류시설 농가가 아니더라도 악취저감 액비순환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라면 자금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폭기조, 침전조 등 기존 정화처리시설을 액비화시설로 개보수하고, 돈분슬러지 저장시설과 연계해 발효액비 및 돈분슬러지를 순환하는 시설이면 된다.
이미 설치된 액비저장조를 활용, 돈분슬러지 저장시설와 연계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된다.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 조건이다.
농축산부는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도 사업완료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지원단가는 축사 ㎡당 양돈의 경우 14만8천원으로, 한도초과시 산정한 사업비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지원도 가능하다.
대한한돈협회 조진현박사(지도기획부장)는 이와관련 “이달말부터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정부의 신청자 모집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해당 시군과 협의를 통해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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