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 백신까지 검토…다양한 상황전개 대비
FMD백신 접종의무 위반농가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설정을 위한 현장실험이 곧 이뤄질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과태료부과와 관련, 과학적이며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으로 국내에 공급되고 있는 FMD백신의 항체형성률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이를위해 양돈장 몇 개를 선정, 실험을 실시하되 비육돈 뿐 만 아니라 수입종돈에 대한 항체형성률도 파악하기로 했다.
항체형성률 평가대상 FMD백신은 단가 2종백신(O-마니사, 3039)과 국내주(안동주, 진천주)백신 등 현재 공급되고 있는 백신은 물론 앞으로 도입되는 백신까지도 포함, 다양한 상황전개에 대비해 나간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