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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 농축산부 FMD 방역 대책 어떻게 개선되나

사후대응 → 사전예방, 방역체계 대전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가 중심서 민간 자율로
2회 이상 발생…보상금 추가 감액
백신 미접종 농가 관리 강화
FMD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
백신 생산 원천기술 확보

 

이번 FMD 끝이 보인다. 지난 4월 28일 충남 천안·홍성 이후 추가발생이 없다. 5월 22일에는 전국 방역대의 이동제한이 풀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자로 FMD 위기단계를 현행 ‘주의’단계에서 ‘관심’단계로 하향조정했다.
이번 FMD는 백신접종 상황에서 발생해 기존과 달리 증상이 나타난 가축만 선별 살처분하는 등 살처분 마리(17만두)와 재정 지출(638억원)이 크게 감소됐다. 총 33개 시군에서 185건이 발생했다.
농축산부는 FMD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과정 상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FMD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번 개선방안은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공청회, 가축방역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개선방안은 FMD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사전예방적 상시 방역체계 구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방역역량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소비용 투입으로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개념이 도입됐다.
특히 국가 주도적 방역에서 탈피해 방역주체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농가의 자율적인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했다.
그 세부적 내용을 들여다 본다.

 

1. 상시방역 관리체계 정비

권역별·축종별 방역관리
-전국을 가축 사육밀도,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관련산업 등을 고려해 권역화(Zoning)한다.
-평시에는 권역간 가축이동, 도축, 사료수송 등 이동제한이 없다. FMD가 발생하면 발생권역을 중심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비발생 권역으로 확산 우려시에는 가축 이동제한 등 권역별·축종별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기관별 역할 명확화
-검역본부 : 전문성을 살린 현장방역 중심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한다. 관심-주의 단계에서는 검역본부가, 경계-심각 단계에서는 농축산부가 관리한다.
-지방방역기관 : 지자체에 방역전담부서 신설과 방역인력을 보강한다. 정밀조사와 역학조사 기능을 확보한다. 동물위생시험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관련업무 수행범위 등을 정한다.

 

농가책임성 강화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접종 위반 등 위반농가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한다.
-감액기준을 현행 8개에서 30여개로 세분화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상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위반기준 건당 5~10%, 최대 80%) 우수농가에는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계열화사업자는 자체 방역시스템을 마련하고, 계열농가 전담자 지정 등 책임방역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축종별·차량별·시설별 방역기준을 세우고, 홍보자료 보급 등 교육을 강화한다.

 

2. 단계별 방역 효율화

사전예측
-IC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위험도 예측모델을 개발한다.
-국가동물방역시스템(KAHIS) 농장정보 현행화와 축산차량 GPS 정확도를 높인다.

 

발생 전 예찰
-발생 시 확산 우려가 높은 밀집사육단지에 대해 특별방역관리한다.
-농가별 정기적인 수의진료 서비스를 통해 상시 질병관리·예찰이 가능토록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신고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만원/건당에서 최대 500만원/건당으로 상향조정한다.
-농장간 돼지이동 시 수의사 임상검사를 받고 ‘FMD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의무화한다.
-평시에도 도축장 NSP 항체검사를 상시화한다.
-출입국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한다.

 

발생초기 대응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일시중지(Standstill) 조치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한다.
-시·군 단위 처음 발생 건에 대해 농장단위 살처분을 원칙으로 해 확산을 차단한다.
-인접지역에 대한 긴급백신접종 방법을 구체화한다.

 

3. 백신대응 체계 개선

사후관리
-기존 발생농장을 ‘중점관리 농가’로 지정해 집중관리한다. 2회 이상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추가감액한다.
-농가별 백신 구입현황을 분석해 접종 소홀 우려농가에 대해 접종을 독려하는 등 관리한다.

-사용백신 모니터링과 해외백신주 사전검증을 통해 최적합 백신을 신속히 공급한다.
-FMD 발생 시 세계표준연구소에 백신매칭률(r1값) 검사 의뢰와 병행해 검역본부에서도 동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다른 혈청형 국내발생 가능성, 백신비용, 긴급 대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가·2가·3가 백신 사용을 결정한다.
-미접종 유형 발생에 대비해 ‘항원뱅크’를 운영해 긴급 시 1주일 내 백신으로 제조·공급한다.
-검역본부는 실제 접종하는 목적동물(소, 돼지)을 포함하는 FMD백신 검정기준으로 개정한다.
-효능이 우수한 백신 수입을 허용해 경쟁체계를 구축한다. 기술이전을 고려한 백신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FMD백신 연구센터 완공 후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4. 축산업 체질 개선

-FMD 발생 농가 중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 발생횟수에 따라 영업정지(입식·출하 제한) 또는 축산업허가 취소 등 관리를 강화한다.
-동물복지 인증 축종 대상을 확대하고, 친환경 축산단지를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FMD 방역대책 개선방안’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고시, 방역실시요령,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15.12월)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올 12월 내 개정완료키로 했다.
가상방역훈련(CPX)은 변화한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도축장·사료회사 등 민간업체도 참여토록 해 특별방역기간(10월~5월) 중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농축산부는 이번 ‘FMD 방역대책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방역업무 수행이 가능해 재정·인력·장비 투입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피해가 감소하고, 농가불만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FMD 재발을 방지하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준원 농축산부 식품산업정책실장<사진>은 “개선방안이 효과를 내려면 정부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축산관계자의 이해와 자율참여가 절실하다”며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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