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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위기 면하나

김종태 의원, ‘금품수수 대상서 제외’ 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에 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 각종 FTA체결과 농축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축수산인이 보호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사진)은 지난 17일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금품의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활동으로 생산된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제안하여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근 ‘김영란법’의 세부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선물의 가액을 5~7만원선으로 책정하여, 그 가액이 실질적인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전체 생산량 중 40%는 추석·설 명절에 소비되고 있다. 이 중 명절 특수를 맞아 호황을 누리는 한우와 굴비의 경우 그 매출액이 각각 8천308억원, 3천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2개 품목의 경우 그 가액이 5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선물가액으로는 상당수 농·축·수산물 선물을 구매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피해규모를 50%로 산정할 경우 한우 4천154억원, 굴비 1천950억원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선물수요를 크게 위축시키는 동시에, 각종 FTA체결과 농축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어업에 추가 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본 법률 시행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선물수요 위축 우려와 각종 FTA 체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김영란 법’의 수수금지 금품 대상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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