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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 / 농식품부가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정부 과도한 개입, 되레 산업 발전 저해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타 작목 전환…신규진입 확대로 소득 감소 초래
감축대상보조금 한도 초과로 WTO 규정 위배
개별법 제정은 법체계상 혼란 소지…신중해야

 

박민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이 입법 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안이 내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한우산업발전법제정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이 한우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 한우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한우산업발전지원단, 경영개선계획인증, 한우가격 안정, 시장격리 및 비축, 도축 및 출하장려금 지원, 소규모 농가의 지원, 단체급식 공급계획 수립, 한우유통 및 수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이다.
이처럼 박 의원이 발의한 대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예산을 추계한 바에 따르면 출하물량의 10∼20%(10∼20만두)를 시장 격리할 경우, 3천482억∼6천9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10만두를 격리시킬 때 3천48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인데, 이 손실액은 수매비용 6천59억원(품대 5천154억, 수매수수료 52억, 판매수수료 77억, 냉동보관비 등 776억원)에서 판매수익 2천577억원을 제한 수치이다.
도축장려금에도 두당 지원금을 미경산우 50만원, 경산우 3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300억원(20만두 암소감축)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하장려금 역시 두당 지원금 1++20만원, 1+10만원으로 산정하면 3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지급대상마리수를 67만7천마리로 추정하고 마리당 30만원을 지급했을 때 2천176억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한우 수급불안이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수급안정을 위해 6천337억∼9천81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예산 문제 뿐만 아니라 법안대로 한우산업 발전법이 통과되면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우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데다 WTO 규정 위배와 법체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축산부는 정부가 한우산업에 과도하게 개입(수매 등)할 경우, 기존 사육농가의 입식고조와 타 축종에서 한우로 전환하는 등 신규진입 농가 확대 등으로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등 오히려 한우산업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우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생산자 보조금은 감축대상보조(AMS)로 우리나라 AMS한도(1조4천900억원)를 초과할 경우 WTO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
뿐만 아니라 축산법 등 관련규정으로도 한우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데도, 일부 제정안 내용 중에는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소지도 있어 개별법 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우산업발전법이 제정될 경우 돼지, 양봉, 기타가축 등 각 축종별로 개별 입법화 요구 가능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한우산업발전법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우업계에서는 “국회에서 이번 기회에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반복될 수 있는 한우가격 파동에 엄청난 국가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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