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종청사서 관련기관·단체 회의…향후 행보 주목
가축 출하전 의무절식에 대한 후속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양축현장의 절식 정착과 체계적인 후속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 2013년 7월 절식을 의무화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이어 이듬해인 2014년 2월19일 시행규칙까지 만들어 본격 시행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현장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법률은 도축장 출하전 12시간 이상 가축의 절식(가금류 3시간)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축종의 경우 절식을 위한 시설기반을 갖추지 못한 농가가 적지 않고, 현재의 출하대금 정산체계하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절식 실행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여기에 지자체와 도축업계 역시 절식여부를 판단할 기준자체가 애매모호 하다며 대부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절식과 관련한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절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이달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광역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협, 생산자단체, 도축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절식기준 준수 관련 검토회의를 갖고 현장실태 점검과 함께 각계 의견을 취합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관련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