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동자원화 퇴·액비 국비 40% 에너지화 국비 50%
환경부 공공처리시설 국비 80% 지역단위통합센터 국비 70%
축산현장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 공동처리 시설을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은 농식품부, 환경부 등 사업주체에 따라 그 지원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농식품부는 시설·장비 등 지원을 통해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해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공동자원화 시설이라는 명칭을 쓴다.
반면, 환경부는 시설확충과 개선으로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해 상수원 등 수질보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접근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두고는 공공처리시설이라고 부른다.
농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은 지난 2007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에너지화가 추가됐다. 퇴·액비화와 에너지화가 핵심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 등이다.
퇴·액비화 지원자격은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 운영해야 하며, 그 지원조건은 국비 40%, 지방비 30%, 융자 30%다.
에너지화 지원자격은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해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며, 국비 5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10%를 지원조건으로 한다.
사업시행주체는 지자체(시·군)이다.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은 91년부터 시작됐다. 2012년 이후에는 퇴비화와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원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가 도입됐다.
공공처리시설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는 지역 농·축협이 사업대상이다. 지원기준은 100~120톤/일 처리이며, 개소당 한도는 없다. 100~120톤 처리시 평균 시설설치비는 120억~150억원이 든다.
지원조건은 공공처리시설의 경우 국비 80%(광역시 60%), 지방비 20%(광역시 40%)이다.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는 국비 70%, 지방비 10%, 자부담 20%를 지원조건으로 한다.